HDC현대산업개발, 국토부 "엄정 처벌" 예고에 주가 급락

입력 2022-03-14 14:37   수정 2022-03-14 14:38



광주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정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수위를 현행법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오후 2시35분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2050원(11.11%) 하락한 1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가중처벌까지 고려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HDC현대산업개발의 행정소송에 대비해 관련 법령 해석 등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 일부가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졌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에 대해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았다. 더욱이 가설지지대를 철거하고 여기에 더해 부적합 콘크리트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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